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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간 우선순위

설계서간 우선순위의 기준 : 시공의 방향, 설계변경 해당여부 등 결정

공사 시행 중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사항이 발생된 경우 계약 당사자간의 이견 해소와 적정한 시공을 위해서는 설계서간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 또는 계약조건 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공공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간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 제4호 및 제3항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데 동 조건에서는 설계서간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공사종류별로 다르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량내역서를 설계서로 인정하는 공사와 그렇지 않은 공사로 구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 제2항, 제3호, 제4호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3항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공사의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

 

3. 내역입찰, 총액입찰, 원안입찰부분, 견적제출 안내공고 소액수의계약 공사

내역입찰공사, 총액입찰공사, 원안입찰부분공사 및 견적제출 안내공고 소액 수의계약 공사의 경우는 물량내역서가 설계서로 인정되는 공사이다. 물량내역서가 설계서로 인정된 공사에 해당되는 때에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 모두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간의 모순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약조건 등에 반드시 설계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더라도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하여 계약당사간의 분쟁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위 공사들의 경우 입찰 전에 입찰참가자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사항을 발견하였더라도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하나를 택일하고 이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해 준 물량내역서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면 되는 것이다.

 

4. 순수내역입찰, 턴키입찰, 대안채택부분,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기타 수의계약

순수내역입찰, 턴키입찰, 대안채택부분,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기타 수의계약 공사는 물량내역서를 설계서로 인정하지 않는 공사이다. 위 공사 모두 계약상대자가 공종, 물량, 규격, 단위, 수량 및 금액이 기재된 산출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물량내역을 포함한 산출내역서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 설계서간의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순수내역입찰, 기술제안입찰 및 수의계약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특수조건 등에 설계도면이 공사시방서에 우선한다고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입찰자(또는 수의계약자)는 입찰전(수의계약 체결전)에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부분을 발견한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우선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으며 물량을 포함한 산출내역서를 설계도면에 일치시켜야 하는 것이다.

입찰참가자가 설계도면에 비하여 비교적 값이 싼 공사시방서를 보고 입찰 가격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계약특수조건 등에 설계도면이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므로 설계도면에 하자가 없다면 계약금액조정 없이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여야 되며, 또한 설계도면이 문제가 있어 공사시방서와 같이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설계도면 변경에 따라 감액되는 비용을 감액 조정하게 된다.

순수내역입찰에 있어 절감제안설계서가 제출된 부분, 턴키입찰, 대안채택부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 기술제안이 제출된 부분(설계도서 변경)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공사의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를 모두 입찰참가자가 직접 작성하므로 설계서간 상호 모순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지만 혹여 발생된 경우라면 입찰안내서 등에 정한 설계서간 우선순위에 따라 위에서 설명한 수의계약공사의 경우와 같이 처리되게 될 것이나 대형공사 설계변경의 특성상 증액조정의 경우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