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로운 기술 및 공법 사용에 의한 설계변경 새로운 기술과 공법으로 인한 설계변경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설계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기술 및 공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술 등을 제안하는 방식의 설계변경이다. 1. 의의 및 관련 규정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는 기술 및 공법 등과 관련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면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이 설계자문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이를 채택하게 되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2. 새로운 기술 및 공법 등의 범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은 65조 제4항은 “새로운 기술 및 공법 등(정부 설계와( 동등 이상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