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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와 관련한 기타 서류

설계서와 관련한 기타 서류는 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일위대가표가 있다.

 

1. 수량산출서

발주기관은 설계내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각 공종별로 설계도면 등을 기중으로 수량을 산출하고 단위당 투입되어야 하는 재료와 노무의 수량을 표준품셈을 적용항 산출하게 된다.

터파기 공종을 예로 들면 설계도면 등을 기준으로 총 몇 >㎥를 터파기 할 것인지를 산출한 다음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하여 1㎥당 투입되는 재료, 노무량을 산출하고 이를 총수량에 곱하면 터파기 공종에 투입될 재료, 노무량 등이 산출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작성된 도서를 수량산출서라고 한다.

 

2. 단가산출서

공종별 재료비, 노무비 직종 및 투입량이 정해지면 공인 가격인 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정보지 상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건설공사 시중노임 등을 적용항 단가와 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이를 단가산출이라 하며 이를 통하여 작성되는 도서를 단가산출서라고 한다.

 

3. 일위대가표

세부공종에 포함된 세부 품목별로 투입되는 재료의 규격, 단위, 수량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량 등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단가를 적용하여 세부공종 이해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한 표를 일위대가표라 한다.

 

4.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의 효력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및 일위대가표는 설계내역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국가계약법령상 설계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따라서, 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 및 일위대가표에 오류나 누락된 사항 등이 있다고 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다만, 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 및 일위대가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아 설계변경의 요인이 되지는 못하지만 계약금액 조정 시에는 다음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산출내역서에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노무비, 재료비 등의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총액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및 일위대가표 등을 기초로 단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둘째, 설계서가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공사방법,투입 재료 등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의 확인을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공사방법, 투입재료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5. 입찰안내서

입찰안내서는 대안입찰, 턴키입찰,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 규모, 설계, 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이다. 입찰안내서는 입찰 관련 서류 중의 하나로서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입찰안내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서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입찰안내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입찰안내서에서 요구된 사항이 설계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 당사자간에 이견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입찰 진행과정에서 입찰안내서에 적합하게 설계 등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소홀하다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중에 오류 등이 발견되기 때문인데, 문제점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턴키입찰을 예시로 입찰 및 계약 체결 결과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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