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Work

설계서

설계서 작성은 기획단계와 설계단계로 구분

기획단계에서는 사업구상,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발주방식의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설계단계에서는 측량, 지반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작성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설계서 작성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준비과정 즉, 설계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정하고 있다. 설계서 작성 과정은 크게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기획단계와 설계단계로 이루어지며, 실질적으로 설계도면 등 설계서는 설계단계에서 작성된다. 기획단계에서는 사업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발주방식의 결정 등의 업무가 수행되며, 설계단계에서는 측량, 지반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작성 등의 업무가 수행된다.

 

1.1 공사발주를 위한 기획단계 진행 절차

1) 사업구상

-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를 마련

- 공사의 필요성, 도시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 공사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 예측, 공사 예정지의 입지조건

-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2) 타당성 조사

-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으로 예상되는 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6항

- 설치 단계에서 철거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 환경, 사회, 재정, 용지, 교통 등 조사 및 검토,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비의 증가 한도 제시

3) 기본계획

- 타당성 조사 결과 필요성이 인정된 공사

-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공사내용, 공사기관, 시행자 및 공사 수행조직, 공사비 및 재원조달 계획, 개별공사별 투자 우선순위, 연차별 공사 시행계획,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환경보전계획 등 포함

4) 발주방식 결정

- 건설기술시행령 제38조의 8항

- 일괄입찰방식, 기술공모방식 등 결정

- 대안입찰방식은 실시설계후 결정

 

2. 측량 및 지반조사

발주기관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우선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측량이라 함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서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지리, 지형, 지장물 등에 관한 정보를 측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반조사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에 필요한 지반상태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발주기관은 민원 및 현지 여건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반조사항목 일부 또는 전부를 조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공시에 조사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설계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기본설계서 작성

발주기관은 측량 및 지반조사 결과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설계를 작성하게 된다. 기본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의 개요, 공사의 필요성, 공사의 효과, 공사기간, 연차별 투자계획, 공람기간 및 공람방법, 의견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설계안을 일간 신문을 통하여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4. 실시설계서 작성

실시설계란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관,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 조사 및 분석, 비교와 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다.

'Work'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 등에 따른 설계변경  (0) 2022.06.19
설계서와 관련한 기타 서류  (0) 2022.06.18
설계서 종류  (0) 2022.06.18
계약의 종류  (0) 2022.06.14
입찰 및 계약 용어 설명  (0) 20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