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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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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간 상호모순에 의한 설계변경 설계변경사유 중 설계서간 상호 충돌 발생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에 의한 경우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각 설계서간에 동일 항목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공사종류별로 구분하여 설계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게 된다. 1.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 설계서간 상호모순에 의산 설계변경사유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투입되어야 할 수량에 비하여 부족하게 계상되어 있는 때이다. 이 경우 설계 변경 가능 여부는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즉, 물량내역서가 설계에 포함되는 공사인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의 상이..
설계서간 우선순위 설계서간 우선순위의 기준 : 시공의 방향, 설계변경 해당여부 등 결정 공사 시행 중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사항이 발생된 경우 계약 당사자간의 이견 해소와 적정한 시공을 위해서는 설계서간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 또는 계약조건 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공공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간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 제4호 및 제3항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데 동 조건에서는 설계서간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공사종류별로 다르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량내역서를 설계서로 인정하는 공사와 그렇지 않은 공사로 구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 제2항, 제3호, 제4호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
물량내역서 물량내역서는 일반적으로 내역서 또는 산출내역서라 함 입찰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공종별로 규격, 수량과 단가, 금액이 기재된 내역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약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1. 물량내역서의 작성 발주기관은 실시설계 작성 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발주기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 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 이 경우 설계내역서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를 기준으로 공종을 구분하고 공종별로 투입될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등에 대한 규격, 수량, 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