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Work

물량내역서

물량내역서는 일반적으로 내역서 또는 산출내역서라 함

입찰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공종별로 규격, 수량과 단가, 금액이 기재된 내역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약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1. 물량내역서의 작성

발주기관은 실시설계 작성 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발주기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 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 이 경우 설계내역서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를 기준으로 공종을 구분하고 공종별로 투입될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등에 대한 규격, 수량, 단가, 금액을 산출하여 작성하게 된다.

위 설계내역서의 작성과정을 살펴본다면 물량내역서란 다음과 같다.

- 설계내역서 작성 과정에서 단가 및 금액을 산출하기 전 단계의 내역서 즉, 공종을 구분하고 공종별로 투입될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또는 단위 및 수량까지 산출한 내역서 또는 작성된 설계내역서 중 금액 기재 부분을 삭제하여 작성한 내역서라고 정의하면 이해가 용이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물량내역서의 경우 설계내역서 중 금액 기재 부분을 삭제하여 금액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로 공내역이라고도 하는데, 큰 의미는 없지만 국가계약법령상의 의미는 설계내역서 중 금액 부분을 삭제하여 작성한 내역서에 가깝다.

- 국가계약법령상 물량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부치는 공사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이다. 입찰방법이 상이한 턴키공사나 설계공모,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내역서가 작성되지만 시공자가 실시설계적격자로선정된 후 실시설계서 제출 시 작성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도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는 점에서 설계내역서 또는 물량내역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고 바로 산출내역서라고 한다. 물량내역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입찰과 동일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입찰은 바로 동일 내역서의 설계서 인정여부와도 관계가 있다. 

 

2. 물량내역서의 열람 및 교부

공사입찰의 경우 일부 공사를 제외하고는 물량내역서는 입찰 관련 서류 중 하나로서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열람 또는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소액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서 G2B를 통하여 안내 공고 후 견적을 제출토록 하는 경우에는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열람시키고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3. 산출내역서의 적성 및 제출

국가계약법령상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를 살펴 보면 추정 가격이 100억 인 미만인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정 가격이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되 다만,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 등에 따른 공사비의 절감사유 제출이 가능한 공사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와 관계없이 입찰자가 물량과 단가 등을 직접 산출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동 시행령 제6장에 따르면 대안입찰의 경우에 입찰시 "원안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턴키입찰의 경우에는 입찰후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실시설계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