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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 용어 설명

기본 계약용어에 대해 먼저 시작

기본 계약용어는 계약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사정금액, 예비가격 기초금액, 예정가격, 부정당제재, 입찰보증금, 하자보증금, 선급금을 소개하고, 순차적으로 계약의 종류, 입찰절차, 계약에 필요한 서류, 공개입찰에 필요한 계약조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계약 방법

정부기관,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타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각종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계약 당사자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국제경쟁입찰, 조달계약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2. 낙찰자결정방법

계약방식 외에 여러 입찰자 중 특정 계약상대자를 공정하게 결정하는 방식을 일컫는용어이다. 다양한 제도가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제한최저가 낙찰제, 적격평가 낙찰제, 종합평가 낙찰제, 종합낙찰제, 2단계 경쟁입찰, 교섭계약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계약 방식과 하나의 낙찰자 결정 방식을 결합하여 단일 입찰을 구성합니다. 예) 일반경쟁+자격심사, 제한경쟁+협상계약

3. 낙찰하한율(낙찰적격률)

적격심사 또는 제한최저가 낙찰제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최저입찰가에 예상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지출한 입찰자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한 업체가 1순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됩니다. 예상가격과 함께 낙찰의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낙찰 하한율은 낙찰자 결정 방법 및 각 입찰공고에 적용되는 세부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상이하므로 공고에 별도로 명시한다.

4. 추정가격

계약요청부서에서 계약계획시 산정한 기본예산입니다. 거래예시가격, 정부고시가격, 비교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상 가격은 일반적으로 VAT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사정금액

계약요청 후 계약부서에서 계약부서로 예상가격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된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상 가격과 같거나 약간 낮습니다. 평가 금액은 일반적으로 VAT 포함 가격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예비가격 기초금액

모든 경쟁 입찰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잠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금액으로 산정된 금액을 잠정가격기준금액으로 합니다.

7. 예정가격

예비가격기준금액을 통해 결정되거나 승인권자가 직접 결정하는 금액으로 실제 낙찰 상한선입니다. 이 금액 이상으로 입찰하시면 낙찰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또한, '낙찰하한가'의 기준금액도 이 예상가격입니다.

8. 부정당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계약자가 발주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혔거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부당한 당사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제재합니다. 부당한 당사자 제재 사업자는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9.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 생길 수 있는 발주자의 유무형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납부하는 보증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의 형태로 납부하게 되며, 통상 구매의 경우 계약금액(VAT포함)의 10%, 공사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5%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0. 하자보증금

하자보증금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완료 후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증 기간 동안 하자보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발주자의 유무형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완료 직후 납부하는 보증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보험 형태로 납부하게 되며, 통상 구매의 경우 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에서 지정한 비율만큼 납부하셔야 합니다.

11. 선급금(선금)

선급금(선금)이란각종 계약이행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하여 발주자가 계약이행 이전에 계약금액의 일부를 선 지급하는 제도로서, 한국남동발전㈜의 선금 운영지침에 따라 신청하실 경우 지급받으실 수있습니다.

12. 입찰 : 참가신청, 입찰(투찰),개찰, 낙찰, 유찰

경쟁입찰은 발주자가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는(계약이행이 가능한) 사업자들이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투찰, 발주자에게 가격을 제시함)을 한 후, 개찰(가격을 열어 가격순위를 확인함)하여 낙찰(최적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를 예비계약상대자로 지정함)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의미합니다.

만약 경쟁입찰을 통해 적합한 낙찰자를 결정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입찰은 유찰(입찰무효 또는 취소)이 되어 재공고를 하거나, 새로운 입찰로 다시 진행하거나, 구매계획이 취소되게 됩니다.

13.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의 반대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발주자가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4. 공동수급(공동계약)

공동수급(공동계약)이란 특정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2개 이상의 사업자가 하나의 계약에 공동으로 계약상대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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