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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간 상호모순에 의한 설계변경

설계변경사유 중 설계서간 상호 충돌 발생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에 의한 경우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각 설계서간에 동일 항목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공사종류별로 구분하여 설계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게 된다.

 

1.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

설계서간 상호모순에 의산 설계변경사유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투입되어야 할 수량에 비하여 부족하게 계상되어 있는 때이다. 이 경우 설계 변경 가능 여부는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물량내역서가 설계에 포함되는 공사인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의 상이는 설계서간 상호모순에 해당되는 것이며,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간의 상호모순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불일치

2.1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 공사

설계도면이 타당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나, 물량내역서는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계약금액은 발생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최선의 시공을 위하여 공사시방서가 타당한 설계서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를 변경하여야 하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2.2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인 경우에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 설계서간의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공사들은 관련 법령 및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관한 서류에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어느 도서가 우선한다고 정해져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설계변경업무가 상이하게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는 먼저 설계서의 우선순위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물량내역서를 어떤 설계서를 기준으로 산출 및 작성하여야 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계약특수조건 등에 설계도면이 공사시방서보다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고 설계도면에 하자가 없다면 공사시방서만을 변경하게 되며 설계도면과 일치되는 물량내역서는 변경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계약금액 조정 없이 설계도면대로 시공하면 된다. 다만, 우선순위인 설계도면에 문제가 있어 공사시방서와 같이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설계도면 변경에 따라 물량내역서 상의 물량 증감이 발생되며 이에 따른 비용을 조정하게 된다. 다만, 설계서를 시공사가 작성하는 대형공사 등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증액조정은 되지 않으며 감액 조정만 가능하다.

 

3. 설계서간 우선순위 관련 규정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의2제2항 제3, 4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면 되므로 계약 당사자간에 분쟁 발생의 소지가 없다. 그러나,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사의 경우 계약특수조건 등에 설계서간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계약 당사자간에 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은 당연시된다.. 따라서, 발주기관은 설계서간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특수계약조건 등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국토해양부고시 제2002-99호(2002.5.28)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5 제2항 : 설계도서 작성기준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0조(설계도서의 해석)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내용이 설계상 주요한 사항인 경우에 감리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지시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감리자 및 설계자의 해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 특별시방서

- 설계도면

- 일반시방서, 표준시방서

- 수량산출서

- 승인된 시공도면

국토해양부고시 제2003-11호(2003.1.14) : 건축법 제19조제2항. 설계도서 작성기준

- 공사시방서

- 설계도면

- 전문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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