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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의 유형

당해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설계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 등의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설명된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에 의한 설계변경과는 구분된다.

 

1.당해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의 발생

당초 공사와 전혀 목적이 다른 공사의 추가가 아니라 당초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설계변경이라는 의미이다. 물론 일부 변경이라는 의미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의 의견이 분분할 수 있을 것이나, 명확한 것은 단순한 추가가 아닌 당초 공사의 목적 달성과 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당초 공사목적물, 즉 당초 설계서의 일부 변경을 가져와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추가된 공사 부분의 규모, 토목, 건축, 전기 등 공사의 종류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도로개설공사나 확장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에 있어 현장 내 일부 부지에 건축물인 지방 관리사무소를 신축하는 공사를 설계변경으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라면 이해가 쉬울 것으로 본다.

 

2. 특정 공종의 삭제

"특정공사의 삭제"는 앞서 언급한 추가 공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공사목적 수행상 과다설계, 공사목적물에 대한 수요 부족, 예산 부족, 민원에 의한 공사 축소 등 당해 공사규모의 축소를 의미한다. 계약상대자의 입찰에서는 계약금액의 감액이 발생하므로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고의적인 축소가 아닌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축소라면 이의제기 및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공사의 축소로 인해 기술적인 하자의 발생 위험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거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하자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공사 축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3. 공정계획의 변경

"공정계획의 변경"은 실질적인 의미의 설계변경은 아니다. 즉, 장기계속 공사계약의 겨우 일정 연도 차수계약에 포함된 물량을 용지보상 지연, 민원 등의 사유에 의하여 다음 연도 차수계약으로 넘기거나, 이에 상응하는 다음연도 물량을 당해 연도 계약에 포함시키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또는 도로공사에서 특정 구간의 조기개통이나 건축공사에서 부분 조기 사용을 위하여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4. 시공방법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이라 함은 새로운 기술, 공법 등에 의한 설계변경과 관련이 크다. 발주기관이 새로운 기술, 공법 등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게 되면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시공방법의 변경 즉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시공방법의 변경이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원에 의한 공법 변경, LCC(LIFE-CYCLE-COST) 효율화를 위한 공법 변경 등 공사비가 증가되는 변경도 있을 수 있다.

 

추가 공사의 설계변경 또는 별도 발주 여부

공사의 이행 중에 추가 공사가 발생한 경우 추가 부분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추가 공사의 설계변경 여부는 우선 공사의 본질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추가 공사 부분이 당초 공사의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는가" 또는 "당초 공사의 기능, 완성도를 제고시키는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정의될 수 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 19조의5 제1호에 언급된 "당해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의 발생"이란 의미도 공사의 본질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추가 공사의 설계변경 여부와 관련 두 번째 요건은 "계약 체결 시 예측이 가능했는가? "하는 것이다. >설계변경은 일반적으로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설계서의 변경을 요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의미한다.이는 계약이행 중 당초 설계서에 다라서는 적정한 시공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설계서를 변경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출내역서상 과다 계상된 투입자재 변경에 따른 문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사례 중 발주기관이 적정한 공사이행을 위한 설계변경 요청이 아니라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일부 투입자재의 단가가 거래실례가격에 비하여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가 정상적인 단가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의 부당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정확한 거래실례가격 조사 등을 통한 견적에 의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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