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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새로운 기술 및 공법 사용에 의한 설계변경

새로운 기술과 공법으로 인한 설계변경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설계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기술 및 공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술 등을 제안하는 방식의 설계변경이다.

 

1. 의의 및 관련 규정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는 기술 및 공법 등과 관련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면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이 설계자문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이를 채택하게 되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2. 새로운 기술 및 공법 등의 범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은 65조 제4항은 “새로운 기술 및 공법 등(정부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기존 설계서와 동등 이상의 기능, 효과를 확보할 수 있으며,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있으면 반드시 [건설기술관리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새로운 기술, 특허공법이 아니더라도 설계변경 제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3. 새로운 기술 및 공법 등에 대한 설계변경 고찰

3.1 VE(VALUE ENGINEERING)와의 비교

새로운 기술 및 공법 등에 의한 설계변경이란 기존 설계서와 동등 이상의 기능, 효과를 확보할 수 있으며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 있는 새로운 기술, 공법 등으로 기존 설계를 대체하는 설계변경이다. 시기적으로는 다소 차이점이 있지만 건설기술법령에 따라 총공사비 100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직접 검토하는 VE(VALUE ENGINEERING)라는 개념이 있다.

 

3.2 문제점

1) 새로운 기술, 공법 등에 의한 설계변경이 부진한 사유를 발주기관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계약상대자가 제안하는 새로운 기술, 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을뿐더러, 새로운 기술, 공법 등에 의한 설계변경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으나 일개 발주기관으로서는 위험부담만 있을 뿐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돌 있다는 것이다.

2) 새로운 기술, 공법 등에 의한 설계변경이 부진한 사유를 계약상대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행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4 제4항과 같이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 공법 등에 대한 설계변경 제안에 대한 발주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새로운 기술, 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 공법 등에 대한 설계변경 후 동 기술, 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 및 원상복구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다소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3)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현행 계약상대자의 제안에 따라 새로운 기술, 공법 등에 의한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65조 제4항에 65조 제4 따라 당해 절감액의 70%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에서는 절감액 보상범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거부감 내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절감액 보상을 설계변경 수준에 따라 100%~30%100%~30%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제도를 활성화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새로운 기술, 공법 등에 의한 설계변경을 입찰제도와 연계하는 방법이 있다.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실적 등의 규모가 작은 회사가 수행 중인 공사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 공법 등에 읜 설계변경을 활용함으로써 큰 공사의 입찰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