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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설계도면

설계도면의 정의와 제도의 분류 및 설계도면의 작성

설계도면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공사 목적물의 모양과 크기를 일정한 축적에 따라 점, 선, 기초, 문자 및 숫자 등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비 계산의 기준이 되며 현장 시공에 있어 기본도로 사용하는 도면을 말하는데 설계자의 의도를 제삼자에게 정확하고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제도의 분류

1.1 사용목적에 의한 분류

계획도 :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계획자의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도

설계도 :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및 설계자의 경험에 따라 합리적이며 경제적이고 시공성, 공사비, 재료의 물량 산출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도 : 제작에 사용되는 도면으로 설계자의 의도를 작업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도면

시공도 : 현장시공에 사용되는 도면

1.2 내용에 의한 분류

일반도 : 구조물의 측면, 평면, 단면도에 의해 형식과 일반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구조도 : 정확하고 능률적인 시공을 위해 필요한 치수, 모양, 재질 등을 표현한 도면

상세도 : 구조를 나타내기 어려운 부분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상세히 나타낸 도면

측량도 : 측량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평면도, 종단면도, 지형도를 통칭

설명도 : 구조기능을 명백히 설명한 도면

1.3 작도방법에 의한 분류

연필도 : 제도지에 제도용 연필과 제도 기구로 사용하여 그린 도면

먹물제도 : 연필로 그린 도면을 바탕으로 먹물로 그린 완성도

착색도 : 도면에 표시된 구조나 재료를 식별할 수 있도록 잉크도면에 여러 색을 연하게 채색한 것

투사도 : 청사진의 원도로 연필도 착색도 위에 투사지를 올려놓고 밑에 있는 도면대로 그린 도면

1.4 표현방법에 의한 분류

투시도 : 입체감을 나타낼 수 있게 그린 것

평면도, 단면도 : 일정 기준에 따라 적당한 척도를 기준으로 정확한 모양, 치수를 나타낸 도면

선도 : 선과 선을 기준으로 간단한 기호에 소요 치수를 나타낸 것

도표 : 변동하는 수량 등을 도표에 나타내어 알기 쉽도록 한 것

 

2. 설계도면의 작성

2.1 도면의 크기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긴 변 방향으로 연장할 수 있다. 도면은 그 긴 변 방향을 좌우 방향으로 놓은 것을 정 위치로 한다. 다만, A4~A6의 도면은 이에 따르지 않아도 좋다.

도면에 테두리를 만들 때에 테두리 여백을 A0~A2는 10mm 이상으로 하고, A3~A6는 5mm 이상으로 한다. 도면을 철할 때는 도면의 좌측을 철함을 원칙으로 한다. 철하는 도면은 철하는 쪽에 25mm 이상의 여백을 둔다. 또한 도면을 접을 때에는 그 접은 크기는 A4를 표준으로 한다.

2.2 축척

축척은 도면마다 기입한다. 같은 도면 중에 다른 축척을 사용할 때에는 그림마다 그 축척을 기입한다. 다만, 일부분에만 다른 축척을 사용할 때에는 도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림의 축척을 표제란에 기입하고, 다른 축척만을 그 축척에 따라서 작성된 그림 가까이에 기입해도 좋다. 그림의 모양이 치수에 비례하지 않아 착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당한 방법(no scale)등으로 이것을 명시한다.

2.3 선

선의 종류는 4종(실선, 파선, 1점 쇄선,점쇄선 2점 쇄선)으로점쇄선) 한다. 다만, 구조도, 배관도 ,, 계통도 측량도에는 필요에 따라 이외의 선을 사용할 수 있다.

2.4 글자

글자는 명확히 쓴다. 문장은 가로 왼쪽에서부터 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글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수직 또는 15도 오른쪽 경사로 씀을 원칙으로 한다.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한다. 로마자 및 숫자는 그림과 같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자는 자 또는 컴퍼스를 사용하지 않고 써야 하며, 장식 문자는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4자리 이상의 수는 3자리마다 자리 표시를 하든지 간격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4자리의 수는 이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2.5 표제란

도면에는 그 위아래 끝에 표제란을 설정하고,공사 구조물 등의 명칭, 도면명,도면 번, 축척, 설계 또는 계획자명, 제도자명, 심사자명, 책임자 서명, 도면작성 기관명, 도면작성 연 월 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주의사항인 범례는 표제란 가까이 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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