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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 내용의 불분명 등에 따른 설계변경

설계변경 사유중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는 첫 번째 설계변경 사유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설계서에 오류나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즉 설계서에 하자가 있을 경우 적정 시공을 위해서는 설계서의 내용을 바르게 변경하여야 하므로 설계서 내용의 변경 즉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것이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시공방법 또는 투입 재료 등을 확정할 수 없어 설계서의 기초자료인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를 검토하거나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시 감안한 시공방법 및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된 시공방법과 동일하게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는 명확하게 보완하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필요는 없으나, 확인된 시공방법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설계서의 내용을 보완하는 설계변경과 더불어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함은 설계를 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관련 법령,,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에 정하고 있는 설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위반된 설계내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오류 즉, 당해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와 구분된다.

설계서의 오류에 의한 설계변경은 고품질의 시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줄여야만 하는 것을 설계자의 능력 검증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3. 설계서에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

설계서에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크게 설계서 오류의 한 가지, 즉 부작위에 의한 설계서의 오류라고 볼 수 있는데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목적하는 계약목적물을 완성할 수가 없거나 부실공사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여야만 하는 경우이다.

설계서의 누락과 관련 당해 공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품목, 비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발주기관 또는 감리자의 경우 직접 계약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 업무를 수월하게 진행하는 편이나 가설물, 법정경비 등 경비에 대하여는 동 항목이 당해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하여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다소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공사의 특성 및 설계 변경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절감 또는 행정적인 편의성 만을 추구하는데서 기인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법정경비 등 경비의 경우 설계도면에 표기되는 것 이라기보다는 물량내역서에 주로 표기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 설계서의 누락에 해당되는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설계서간 상호모순에 의한 경우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에 의한 경우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각 설계서간에 동일 항목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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