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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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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간 상호모순에 의한 설계변경 설계변경사유 중 설계서간 상호 충돌 발생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에 의한 경우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각 설계서간에 동일 항목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공사종류별로 구분하여 설계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게 된다. 1.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 설계서간 상호모순에 의산 설계변경사유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투입되어야 할 수량에 비하여 부족하게 계상되어 있는 때이다. 이 경우 설계 변경 가능 여부는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즉, 물량내역서가 설계에 포함되는 공사인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의 상이..
설계서간 우선순위 설계서간 우선순위의 기준 : 시공의 방향, 설계변경 해당여부 등 결정 공사 시행 중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사항이 발생된 경우 계약 당사자간의 이견 해소와 적정한 시공을 위해서는 설계서간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 또는 계약조건 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공공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간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 제4호 및 제3항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데 동 조건에서는 설계서간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공사종류별로 다르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량내역서를 설계서로 인정하는 공사와 그렇지 않은 공사로 구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 제2항, 제3호, 제4호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
물량내역서 물량내역서는 일반적으로 내역서 또는 산출내역서라 함 입찰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공종별로 규격, 수량과 단가, 금액이 기재된 내역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약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1. 물량내역서의 작성 발주기관은 실시설계 작성 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발주기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 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 이 경우 설계내역서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를 기준으로 공종을 구분하고 공종별로 투입될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등에 대한 규격, 수량, 단가..
설계도면 설계도면의 정의와 제도의 분류 및 설계도면의 작성 설계도면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공사 목적물의 모양과 크기를 일정한 축적에 따라 점, 선, 기초, 문자 및 숫자 등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비 계산의 기준이 되며 현장 시공에 있어 기본도로 사용하는 도면을 말하는데 설계자의 의도를 제삼자에게 정확하고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제도의 분류 1.1 사용목적에 의한 분류 계획도 :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계획자의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도 설계도 :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및 설계자의 경험에 따라 합리적이며 경제적이고 시공성, 공사비, 재료의 물량 산출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도 : 제작에 사용되는 도면으로 설계자의 의도를 작업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도면 시공도 :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