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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절차 및 주의사항

입찰절차 및 주의사항

입찰절차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찰공고 후 각 입찰사는 입찰신청을 하면서 입찰보증금, 청렴계약 이행각서, 관련 직원 자진신고서,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예비가격 기초금액, 입찰참가 신청심사, 예가결정 및 개찰, 적격심사의 단계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1. 입찰신청 및 입찰보증금

- 청렴계약이행각서,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등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방법은 입찰공고문 및 공고문 내 첨부파일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기본적으로 면제되며, 면제시에는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보험료는 입찰금액의 5%이나, 공고시 공개되는 추정금액의 5%를 납부하시면 충분합니다.)

 

 

2. 투찰 및 예비 가격 선정

- 공개된 추정금액 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보다 낮은 금액 중 낙찰 희망금액을 적어 투찰 하시면 됩니다.

-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보다 높은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출한 입찰자가 낙찰자 또는 적격심사 1 순위자가 됩니다.

- 예비가격과 예정가격의 차이, 예정가격의 선정방식 등은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 예정가격 결정 절차

- 복수예비가격은 구매, 공사, 용역 공통으로,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중심으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컴퓨터가 임의로 선택합니다.

- 입찰참가자 1개 업체 당 4개의 예비가격을 선택합니다. (입찰참가자들도 자신이 얼마짜리를 선택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최종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예비 가격의 평균값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 이 모든 과정은 인터넷 서버(컴퓨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자동 처리되는 과정입니다. 낙찰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찰업체와 계약담당자 모두 예정가격을 알 수 없습니다.

- 예정가격을 누군가 확실히 알 수 있을 경우, 모든 입찰참가자가 낙찰하한율에 맞춰 입찰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가격을 토대로 예정가격을 산출합니다.

- 구매, 공사, 용역 공통으로, 사정금액이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결정되어,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입찰(투찰) 전에 공개됩니다.

- 위와 같은 "복수 예비 가격을 통한 예정 가격 결정방법"은 모든 경쟁입찰에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개찰 종료 시까지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