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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의 유형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5의 규정에 그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당해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설계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 등의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설명된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에 의한 설계변경과는 구분된다. 우선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해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의 발생

계속 공사의 수의계약과 관련 수의계약 요건중 하나인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8조 제1항 제1호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금차 공사가 시공 중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 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접합시키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조달청은 이와 관련 추가적인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변경에 있어 "당해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문리해석을 하자면 당초 공사와 전혀 목적이 다른 공사의 추가가 아니라 당초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설계변경이라는 의미이다. 물론 "일부 변경"이라는 의미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을 것이나 명확한 것은 단순한 추가가 아닌 당초 공사의 목적 달성과 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당초 공사목적물, 즉 당초 설계서의 일부 변경을 가져와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추가되는 공사 부분의 규모, 토목, 건축, 전기 등 공사의 종류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도로개설공사나 확장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에 있어 현장 내 일부 부지에 건축물인 지방 관리사무소를 신축하는 공사를 설계변경으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라면 이해가 쉬울 것으로 본다.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중 대부분은 설계와 관련된 사항이며, 그중에서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지지적이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특히 별도 발주가 가능한 추가 공사를 설계변경으로 처리하거나 계약금액 조정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높은 단가를 인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05년 9월 8일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시 당초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사하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계약심의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증가 물량 및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사이에서 협의 결정토록 하던 것을 협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도록 개정하였는 바, 이는 협의 단가에 관한 협의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분쟁이 증가하고, 조정단가의 결정과 관련한 부패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다.

특정 공종의 삭제

"특정공종의 삭제"는 추가 공사와 반대적인 개념으로 공사목적 수행상 과다설계, 공사목적물에 대한 수요 부족, 예산 부족, 민원에 의한 공사 축소 등 당해 공사규모의 축소를 의미한다. 계약상대자의 입장에서는 계약금액의 감액이 발생하므로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고의적인 축소가 아닌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축소라면 이의제기 및 분쟁해결을 위한 기술적인 하자의 발생 위험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거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하자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공사 축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6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으로 공사를 축소함으로써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체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등을 발주기관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계획의 변경

"공정계획의 변경"은 실질적인 의미의 설계변경은 아니다. 즉 장기계속 공사계약의 경우 일정 연도 차수계약에 포함된 물량을 용지보상 지연, 민원 등의 사유에 의하여 다음 연도 차수계약으로 넘기거나, 이에 상응하는 다음 연도 물량을 당행 연도 계약에 포함시키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또는 도로공사에서 특정 구간의 조기개통이나 건축공사에서 부분 조기 사용을 위하여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시공방법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이라 함은 새로운기술, 공법 등에 의한 설계변경과 관련이 크다. 발주기관이 새로운 기술, 공법 등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게 되면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시공방법의 변경 즉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시공방법의 변경이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원에 의한 공법 변경, LCC(Life cycle Cost) 효율화를 위한 공법 변경 등 공사비가 증가되는 변경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한 시공방법의 변경은 그 사례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면 발주기관은 설계서 작성 시 설계 VE를 실시하여 최적의 공법, 기술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공 중 추가적으로 예산절감들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 공법 등에 의한 설계변경을 도모할 것인가 하는 점은 의문시되며, 기술적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행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책임감리 대상공사의 경우 설계를 수행한 회사가 감리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감리자가 새로운 기술, 공법 등에 의한 설계변경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중 위에서 살펴본 4가지 사항 외에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이라 함은 민원, 공사 관련 인허가 기관의 요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공사 관련 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 등을 의미한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설계서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당연시되는 설계변경 사유이며, 설계서를 시공사가 작성하는 턴키공사의 경우에도 민원, 공사 관련 인허가 기관의 요구 등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액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