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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변경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 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대표적으로는 국토해양부가 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설비 공사부문의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이 있다. 공종별 실제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유사 공사의 예정각겨 산출에 적용되는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작성하여 "공사비 산정기준 심의분과위원회"와 "공사비 산정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데 심의 안 마련 시 국토해양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표준품셈도 실적공사비와 마찬가지로 "공사비 산정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실적공사 및 표준품셈 변경과 설계변경

계약이행중 당해 공사 관련 실적공사비 또는 표준품셈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질문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또는 표준품셈은 계약서 또는 설계서가 아닌 발주기관이 예정 가격 작성함에 있어 참고가 되는 기준에 불과하므로 계약이행 중 실적공사비 또는 표준품셈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설계변경 시 증가 물량에 대한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적용

계약이행 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물량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설계변경 당시의 실적공사비 또는 표준품셈이 계약 체결 시와 다른 때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증가 물량 및 신규비목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당시의 실적공사비 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실적공사비 제도 도입 전에 표준품셈만을 적용하여 작성된 예정 가격에 의하여 발주한 공사의 경우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게 되면 실적공사비로 증가된 계약금액에 대한 승률 비용(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등)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함께 조정하여야 하는데, 실적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으로 축적되어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각각의 금액(비율)을 알 수 없으므로 대부분 직접노무비만을 대상으로 하는 승률 비용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이 곤란하며, 또한 실적공사비 방식의 이윤산정 방법이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과 서로 상이한 것도 문제점이 된다. 따라서, 신규비목에 대하여 실적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현행 계약금액조정제도상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대안으로 현행 규정대로 거래 실례 가격 등에 의한 설계변경 당시 단가를 기준으로 협의하되, 단가 협의 시 신규비목에 대하여 발표되어 있는 실적단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기획재정부도 이와 관련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성립 시 에는 중간 금액으로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설계변경 당시 단가라 함은 설계변경 시점의 거래실계 가격, 시중노임을 적용하여 산정한 단가를 말함. 설계변경으로 발생된 신규비목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단가가 발표되어 있는 경우 단가 결정은 현행 규정대로 거래실계각겨 등에 의한 설계변경 당시 단가를 기준으로 낙찰률을 감안하여 협의하되, 동 단가 협의 시 신규비목에 대하여 발표되어 있는 실적공사비 단가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임"이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