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6)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로운 기술 및 공법 사용에 의한 설계변경 설계변경 의의 및 관련 규정 "새로운 기술 및 공법 사용에 의한 설계변경"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설계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기술 및 공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술 등을 제안하는 방식의 설계변경이다.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는 기술 및 공법 등과 관련 새로운 기술 및 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면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이 설계자문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이를 채택하게 되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법령상의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에 의한 설계변경과 관련된 규정을 설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 국..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설계변경 일반적인 설계변경 통상적인 설계변경이라 함은 설계서와 현장 상태가 상이하여 설계서를 현장 상태에 따라 변경하는 조치를 말한다. 즉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사와 상이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은 설계변경 사유 중 가장 기본적인 사유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장 상태라 함은 지연적인 상태와 인위적인 상태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적인 상태란 지질, 용수 등 본연적인 지질학적 구조를 의미하며, 인위적인 상태란 지하에 매설된 지장물 등 구조물을 의미한다.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설계 전에는 반드시 지질조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 등을 참고토록 하고 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9에 의한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 발주기관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 새로운 기술 및 공법 사용에 의한 설계변경 새로운 기술과 공법으로 인한 설계변경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설계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기술 및 공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술 등을 제안하는 방식의 설계변경이다. 1. 의의 및 관련 규정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는 기술 및 공법 등과 관련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면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이 설계자문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이를 채택하게 되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2. 새로운 기술 및 공법 등의 범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은 65조 제4항은 “새로운 기술 및 공법 등(정부 설계와( 동등 이상의 ..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의 유형 당해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설계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 등의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설명된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에 의한 설계변경과는 구분된다. 1.당해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의 발생 당초 공사와 전혀 목적이 다른 공사의 추가가 아니라 당초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설계변경이라는 의미이다. 물론 일부 변경이라는 의미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의 의견이 분분할 수 있을 것이나, 명확한 것은 단순한 추가가 아닌 당초 공사의 목적 달성과 완성.. 설계서간 우선순위 설계서간 우선순위의 기준 : 시공의 방향, 설계변경 해당여부 등 결정 공사 시행 중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사항이 발생된 경우 계약 당사자간의 이견 해소와 적정한 시공을 위해서는 설계서간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 또는 계약조건 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공공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간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 제4호 및 제3항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데 동 조건에서는 설계서간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공사종류별로 다르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량내역서를 설계서로 인정하는 공사와 그렇지 않은 공사로 구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 제2항, 제3호, 제4호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 등에 따른 설계변경 설계변경 사유중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는 첫 번째 설계변경 사유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설계서에 오류나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즉 설계서에 하자가 있을 경우 적정 시공을 위해서는 설계서의 내용을 바르게 변경하여야 하므로 설계서 내용의 변경 즉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것이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시공방법 또는 투입 재료 등을 확정할 수 없어 설계서의 기초자료인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를 검토하거나 설계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