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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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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절차 및 주의사항 입찰절차 및 주의사항 입찰절차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찰공고 후 각 입찰사는 입찰신청을 하면서 입찰보증금, 청렴계약 이행각서, 관련 직원 자진신고서,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예비가격 기초금액, 입찰참가 신청심사, 예가결정 및 개찰, 적격심사의 단계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1. 입찰신청 및 입찰보증금 - 청렴계약이행각서,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등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방법은 입찰공고문 및 공고문 내 첨부파일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기본적으로 면제되며, 면제시에는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보험료는 입찰금액의 5%이나, 공고시 공개되는 추정금액의 5%를 납부하시면 충분합니다...
입찰 및 계약 용어 설명 기본 계약용어에 대해 먼저 시작 기본 계약용어는 계약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사정금액, 예비가격 기초금액, 예정가격, 부정당제재, 입찰보증금, 하자보증금, 선급금을 소개하고, 순차적으로 계약의 종류, 입찰절차, 계약에 필요한 서류, 공개입찰에 필요한 계약조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계약 방법 정부기관,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타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각종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계약 당사자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국제경쟁입찰, 조달계약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2. 낙찰자결정방법 계약방식 외에 여러 입찰자 중 특정 계약상대자를 공정하게 결정하는 방식을 일컫는용어이다. 다양한 제도가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