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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종류

계약의 종류 총 6가지와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의 종류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국제입찰, 조달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고, 낙찰자 결정방법은 적격심사낙찰제(공통), 종합낙찰제(구매), 2단계 경쟁입찰(구매, 용역), 종합심사낙찰제(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구매, 용역)으로 나뉘어 집니다. 공기업의 계약은 계약방법+낙찰자 결정방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계약방법

1.1 일반경쟁입찰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경쟁을 기본으로 한다. 단,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참가자격의 제한은 일반경쟁의 범주로 인정한다.

 

1.2 제한경쟁입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계약의 목적 ,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사유는 한 가지만 적용가능하다. 단, 시행령 제1항 제8호는 타 사유와 중복 제한이 가능하다.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항 제2호와 제6호를 중복 제한 가능하다.) 주요 제한사유는 해당 입찰과 동등 수준의 기술 또는 설비 또는 실적이다. 단, 중기제품 판로지원법 법률 시행령 제2의 2에 의거하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 입찰은 중기간 경쟁제한을 하며,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입찰은 소기업간 경쟁제한을 기본으로 한다.

 

1.3 지명경쟁입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를 지명할 수 있다. 주요 지명 사유는 해당 입찰과 동등 수준의 기술, 설비, 실적을 가진 자가 10인 미만인 것이 명확한 경우

 

1.4 수의계약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를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요 수의 사유는 특정인 (특정기술 또는 경험, 호환성, 특허, 단독 생산), 중소기업(성능인증, 신기술, 우수조달물품),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단체, 소액수의(2천만원 미만), 정부정책, 자회사 등이다

 

1.5 국제입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고시금액 이상의 입찰은 특정조달 특례규정에 의거하여 국제입찰에 부쳐야 한다. 단, 우리 회사의 경우 계약사무규칙 별표 1에서 정한 공기업이 아니므로 국제입찰의무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1.6 조달계약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매 가능한 품목일 경우 조달계약 추진 가능하다. 단, 5천만원 이상(중기간 경쟁물품의 경우 1억원 이상)일 경우 MAS 2단계 경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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