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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예정 가격 산정 시 과다, 과소계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여부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액이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 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 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예정 가격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목적물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장기계속공사, 장기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 제조 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 공사금액 또는 총 제조 금액 등의 범위 안에서 예정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동일한 공사가 거의 없으므로 적정한 거래 실례 가격이 없으며, 따라서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 가격을 작성하게 된다. 공사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공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성된다.

예정 가격의 과다, 과소계상의 경우

"예정 가격의 과다, 과소 계상"이란 예정 가격 작성 과정에서의 실수에 의하여 발생된다고 할 수 있다. 간혹 일부 품목의 단가가 과소계상되었다면 발주기관이 적정한 공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그 이유는 주로 당초 계획에 따른 소요예산보다 부족하게 예산을 확보한 경우에 예산의 부족 부분을 추가 확보하거나 공사 규모를 예산에 따른 적정규모로 줄이지 않고 설계내역서상 일부 품목의 금액을 과소하게 산정하여 맞추는 관행에서 발생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설계변경 가능여부

설계변경이라 함은 설계서의 오류, 누락, 불분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설계서를 변경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경비 누락의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설계서의 변경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계약금액 조정도 발생되지 않는다. 에정가격의 과다, 과소 계상 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입찰과정에 대한 검토와 계약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입찰과정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입찰자는 열람, 교부된 동 설계서들을 참고하여 공사실행 가능금액을 산정한 후, 동 산정금액과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를 통하여 발표한 추정 가격, 예산 등과 비교하여야 한다. 비교결과 추정가격, 예산 등이 공사규모에 비하여 적정한 금액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입찰금액을 높게 제출하거나, 입찰 자체에 참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정 가격의 과소산정 여부를 검토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가한 입찰자는 발주기관에 대하여 클레임을 제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둘째, 계약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발주기관이 작성하는 예정가격은 계약서 도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정가격 산정 시 일부 품목의 금액이 과다, 과소하게 산정된 경우는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산출내역서상 단가의 과다, 과소 계상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산출내역서는 "제1장 3. 설계서의 작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정 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총액입찰 공사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내역입찰 공사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적은 산출내역서"를 입찰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입찰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되 다만, 추정가격이 1,5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새로운 기술, 공법 등에 따른 공사비의 절감사유 제출이 가능한 공사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와 관계없이 입찰자가 물량과 단가 등을 직접 산출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