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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설계변경 관련사항

지니와혜니 2025. 9. 12. 07:59

 

 

건설 현장에서 설계변경은 단순히 도면 수정에 그치지 않고 자재 수급, 물가 변동, 공사기간, 하도급 구조, 심지어 지방계약법령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본 글에서는 설계변경과 연관된 다양한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현업 실무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절차와 규정을 정리합니다.

 

1.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1.1 관급자재의 사급자재 전환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하는 경우는 주로 발주기관의 공급 지연이나 조달 불가능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이때 계약상대자가 직접 자재를 구매·공급하게 되며, 계약금액 조정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실무에서는 자재의 시장가격, 운송비, 관리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단가를 산정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불필요한 분쟁이나 원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사급자재의 관급자재 전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전환하는 상황은 공사 품질 관리 강화나 자재 표준화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이 조달 및 공급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는 설치와 시공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계약에서 포함된 자재비는 조정해야 하며, 기납품 물량 처리와 정산 절차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1.3 관급자재 부족분에 대한 추가 지급

 

관급자재가 부족하게 공급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접 조달한 물량에 대해 발주기관은 합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단가는 계약 당시 기준이 아닌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련 증빙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부족분 발생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발주기관에 실정보고서를 제출해야 추후 정산 과정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물가변동과 설계변경

 

2.1 물가변동 조정요건과 설계변경

 

건설 자재와 인건비는 경제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며, 일정 기준 이상 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설계변경이 병행되는 경우, 물가변동 조정요건과 설계변경 사유를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법령상 일정 비율(예: ±3% 이상)의 가격 변동이 발생하면 조정 대상이 되며,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시공사는 손실을 입게 됩니다.

 

2.2 물가변동 적용대가와 설계변경

물가변동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대가는 계약 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변경된 설계분에 대해서도 물가변동을 반영해야 하며, 이는 추가 계약금액 조정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은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며, 실무에서는 이를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3 조정율 산정과 설계변경

조정율은 특정 자재나 인건비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전체 계약금액에 비례적으로 반영됩니다. 설계변경으로 공종이나 물량이 달라지면 조정율 역시 다시 산정해야 하며, 단순 평균이나 임의 계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통계자료와 정부 고시 가격을 근거로 삼아야 하며, 이를 통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공정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3. 설계변경과 전부명령

전부명령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채권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감할 경우 전부명령에도 영향을 주며, 특히 하도급업체나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 시 전부명령 관련 법적 절차를 반드시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4.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

설계변경은 단순히 금액 조정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사기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규 공법 적용, 추가 작업 발생, 자재 조달 지연 등이 그 원인입니다. 공사기간 연장은 발주기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설계변경과 하도급

설계변경은 하도급 계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원도급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변경 승인을 받으면, 해당 변경 사항은 반드시 하도급 계약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도급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변경된 공정과 단가를 명확히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지방계약법령과 설계변경

 

6.1 공사의 종류

지방계약법령에서는 공사의 성격에 따라 공사, 제조, 용역 등으로 분류합니다. 설계변경은 이러한 분류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달라지므로, 계약 담당자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중앙정부와 다른 세부 규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6.2 설계변경 관련 규정

지방계약법령에는 설계변경 가능 사유, 절차, 계약금액 조정 방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장 상황 변화, 법령 개정, 물가 변동 등은 설계변경 사유로 인정됩니다. 계약 담당자는 해당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행정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6.3 설계변경심사

설계변경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에서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때 실시되는 공식 검토 절차입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기술적 타당성, 예산 반영 가능성, 공사 품질 및 안전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심사를 통과해야만 설계변경이 확정되며, 이후 계약금액 조정과 공사기간 연장이 연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