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공 담당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관리자입니다.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위험성 평가 절차의 적정 수행은
법적 의무이자 기업의 평판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시공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성 평가 절차와 실제 적용 사례를 다룹니다.
🏗️ 들어가며
“위험성 평가”는 더 이상 형식적인 문서가 아닙니다.
2025년부터 모든 건설현장은 위험성 평가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공 담당자 개인에게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많은 현장에서 아직도 ‘평가 절차’를 단순 체크리스트로 오해하고 있지만,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평가 프로세스가 필수입니다.
📘 세부 목차
- 위험성 평가의 법적 근거
- 시공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 위험성 평가 절차 5단계
- 평가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 실제 사례와 해결책
- 평가 결과의 활용 및 기록 관리
- 2025년 이후 제도 변화 방향
1️⃣ 위험성 평가의 법적 근거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설현장은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 구분 | 법령근거 | 주요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위험성 평가 의무 | 모든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실시 |
|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 평가 절차 및 보고 | 결과 기록·보존 의무 (3년) |
| 고용노동부 고시 2025-3호 | 평가 방법 지침 | 5단계 프로세스 명시 |
💡 핵심 포인트:
시공 담당자는 평가 결과를 ‘작성 및 검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개선 조치의 실행 확인자로 법적 책임을 가집니다.
2️⃣ 시공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시공 담당자는 평가 전 과정에서 조정자·기록자·검증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 주요 역할 3가지
- 위험요소 식별 주관 – 현장 근로자 및 하도급과 협업
- 대책 수립 및 실행 점검 – 개선계획 수립 후 현장 적용 검증
- 결과 기록 및 보고 – 위험성 평가서 및 실행결과 보존
| 구분 | 역할 | 주체 |
| 식별 | 유해위험요소 발굴 | 시공 담당자, 안전관리자 |
| 평가 | 위험도 산정 및 우선순위 부여 | 안전팀 |
| 개선 | 실행계획 수립 | 시공, 감리, 발주자 |
| 검증 | 효과 확인 | 시공 담당자 |
💡 실무 팁:
위험성 평가회의 시에는 시공, 안전, 감리, 협력업체가 모두 참석한 회의록을 남겨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3️⃣ 위험성 평가 절차 5단계
고용노동부는 ‘위험성 평가’를 다음과 같은 5단계 절차로 규정합니다.
| 단계 | 절차 | 설명 |
| 1단계 | 사전 준비 | 평가팀 구성 및 공종별 분류 |
| 2단계 | 유해·위험요소 파악 | 현장 위험요소 도출 (Check List 작성) |
| 3단계 | 위험도 산정 | 발생 가능성과 피해 정도 평가 |
| 4단계 | 개선 대책 수립 | 제거·대체·보호구 적용 순으로 대책 마련 |
| 5단계 | 실행 및 검증 | 개선 결과 검토 및 재평가 수행 |
🔹 평가 시 유의점 3가지
- 작업순서 기준으로 위험 파악해야 함 (공정 중심 평가)
- 수치화된 위험등급(High/Medium/Low)으로 관리
- 사진 첨부 및 개선 후 비교 기록 필수
4️⃣ 평가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시공 담당자들이 자주 겪는 오류는 대부분 ‘절차 미준수’와 ‘기록 부실’에서 비롯됩니다.
| 유형 | 실수내용 | 결과 |
| 서류 중심 평가 | 현장 점검 없이 문서만 작성 | 법적 효력 상실 |
| 동일 공정 반복 평가 | 매년 같은 내용 복사 | 과태료 부과 가능 |
| 대책 미이행 | 개선계획 수립 후 실행 누락 | 감독기관 지적 대상 |
💡 해결책:
- 매월 공정별 위험요소 재평가로 동적 관리
- 평가 결과는 반드시 현장 사진 및 측정 데이터로 근거화
- 시공 담당자 개인 서명 및 날짜 명기
5️⃣ 실제 사례와 해결책
사례 ① – 철근 가공공정 절단 사고 (2024년)
- 문제: 절단기 보호덮개 미설치, 위험성 평가 미기록
- 결과: 근로자 손가락 절단, 시공 담당자 과태료 500만 원
- 해결: 보호장치 의무점검 절차를 평가표에 추가하고 매일 점검체계 구축
사례 ② – 고소작업 중 추락 사고 (2023년)
- 문제: 위험성 평가에서 고소작업 위험요소 누락
- 결과: 근로자 중상, 현장 관리자 형사입건
- 해결: 작업 전 위험예측활동(TBM) 병행하여 평가 반영
| 사례 | 원인 | 결과 | 개선방안 |
| 철근 절단 사고 | 보호장치 미설치 | 과태료 부과 | 매일 점검 절차 추가 |
| 고소작업 사고 | 위험요소 누락 | 형사처벌 | TBM 병행 실시 |
💡 교훈:
위험성 평가는 ‘서류 보관용’이 아닌, 사고 예방의 실행 매뉴얼이어야 합니다.
6️⃣ 평가 결과의 활용 및 기록 관리
평가 결과는 단순 저장이 아니라, 현장 피드백 자료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 활용 방법 3가지
- 정기 안전회의 자료로 공유
- 현장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로 전환
- 감리 및 발주자 보고서에 반영
| 관리항목 | 보좀기간 | 관리주체 |
| 위험성 평가서 | 3년 이상 | 시공 담당자 |
| 개선조치 결과서 | 2년 | 안전관리자 |
| 재평가 보고서 | 1년 | 현장소장 |
💡 현장 팁:
정부는 2025년부터 “위험성평가 이행률”을 시공평가 항목에 반영하므로,
평가서의 완성도는 시공사의 입찰 경쟁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7️⃣ 2025년 이후 제도 변화 방향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전자위험성평가(e-Risk System)**을 전면 도입합니다.
| 구분 | 개선내용 | 기대효과 |
| e-Risk 플랫폼 도입 | 모바일 입력 및 실시간 공유 | 현장 관리 효율 ↑ |
| 표준 양식 통합 | 모든 업종 동일 평가 기준 | 형식 간소화 |
| 감독 강화 | 평가서 허위작성 시 과태료 상향 | 제도 실효성 ↑ |
💡 핵심 포인트:
앞으로 시공 담당자는 ‘위험예방 리더’로서
데이터 기반의 위험성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결론 및 한 줄 요약
위험성 평가는 시공 관리의 핵심 절차이자 법적 방패막입니다.
체계적인 절차, 서면 기록, 개선 실행이 삼박자로 갖춰질 때
비로소 안전이 확보됩니다.
👉 한 줄 요약:
“위험성 평가는 서류가 아닌, 생명을 지키는 실무 절차다.”
❓ FAQ
Q1. 위험성 평가는 언제 실시해야 하나요?
A. 신규공사 착공 전, 공정 변경 시, 사고 발생 후 즉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Q2. 평가를 외부기관에 맡겨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최종 책임은 시공 담당자에게 있습니다.
Q3. 평가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A. 고용노동부의 위험성평가 표준양식 또는 자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Q4. 평가 미이행 시 처벌은?
A.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및 감독기관의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평가 결과는 누구에게 보고하나요?
A. 발주자, 감리자,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기록은 현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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