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서 내용 불분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 등에 따른 설계변경 설계변경 사유중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는 첫 번째 설계변경 사유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설계서에 오류나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즉 설계서에 하자가 있을 경우 적정 시공을 위해서는 설계서의 내용을 바르게 변경하여야 하므로 설계서 내용의 변경 즉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것이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시공방법 또는 투입 재료 등을 확정할 수 없어 설계서의 기초자료인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를 검토하거나 설계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