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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설계변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발주처의 요구로 인한 설계변경은 공사비, 일정, 품질에 직결되며, 계약서 해석과 협상 전략이 시공사의 수익성과 분쟁 예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에서는 발주처 요구 설계변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계약서 조항 해석과 협상 전략을 중심으로 실무 대응법을 정리합니다.
✅ 핵심 조항 7가지
1. 계약서 내 ‘설계변경’ 조항의 해석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23조에 따라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조정의 근거가 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설계변경 승인 절차, 단가 조정 방식, 문서화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설계변경 사유의 법적 요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만 설계변경으로 인정됩니다:
- 설계서 오류·누락
- 현장 조건 불일치
- 법령 개정, 기술 기준 변경
- 발주처의 공식 지시
3. 단가 조정 기준
- 증감 물량은 계약단가 또는 예정가격단가 적용
- 신규 비목은 변경 시점 단가 × 낙찰률로 산정
- 협의 불가 시 평균값의 50% 적용
4. 협상 전략: 수용 vs 거절 기준
- 수용: 법적 기준 강화, 품질 향상, 합리적 보상
- 거절 또는 재협상: 계약 범위 초과, 비용 상승 불확실, 일정 지연 우려
5. 실정보고서 및 변경내역서 작성
- 설계변경 요청 시 실정보고서 → 변경내역서 → 계약금액조정요청서 순으로 문서화
- 감리단 의견서 첨부 시 협상력 강화
6. 발주처 반려 시 대응법
- 반려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
- 조정 회의 요청 공문 제출
- 감리단·설계자·발주처 실무자 회의록 확보
7. 유사 사례 및 판례 활용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사례 분석을 통해 설계변경 분쟁 요인과 관리 전략 도출
- 유사 사례를 근거로 협상 정당성 확보
📊 설계변경 대응 전략
| 구분 | 대응전략 | 법적근거 | 문서화필요 |
| 계약 범위 내 | 수용 가능 | 공사계약일반조건 | 실정보고서, 변경내역서 |
| 계약 범위 초과 | 재협상 또는 거절 | 국가계약법 시행령 | 반려 사유 요청, 회의록 |
| 단가 조정 | 계약단가 또는 예정가격단가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 단가산출서, 낙찰률 적용 |
| 신규 비목 | 변경 시점 단가 × 낙찰률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 표준품셈 기반 산출서 |
| 반려 대응 | 조정 회의 요청 | 지방계약법 시행령 | 공문, 감리 의견서 |
❓ FAQ
Q1. 구두 요청만으로 설계변경을 진행해도 되나요?
A1.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서면 지시와 실정보고서가 필요합니다.
Q2. 설계변경 후 계약금액 조정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A2.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이며, 협의로 연장 가능합니다.
Q3. 발주처가 승인 후 추가 보완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A3. 법령상 필수 자료 보완은 수용, 단가 축소 등 부당 요구는 거절 가능합니다.
🧾 결론 및 한 줄 요약
결론
설계변경은 단순한 기술 변경이 아니라 계약 해석과 협상의 문제입니다. 계약서 조항, 법령 기준, 문서화 절차를 철저히 검토하고, 감리단과 협력하여 발주처와의 협상에서 실무적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한 줄 요약
설계변경은 계약서 해석과 협상 전략이 핵심입니다—문서화와 법적 근거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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