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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 승인 절차 단축을 위한 행정 간소화 방법

by 지니와혜니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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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승인 절차 단축을 위한 행정 간소화 방법

1. 표준화된 설계변경 신청 양식 사용

  • 서울시, 국토부, 건설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활용하면 검토 시간이 단축됩니다.
  • 예: 설계변경 요청서, 변경도면, 변경시방서, 견적서, 실정보고서 등 일괄 제출 

2. 사전 협의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강화

  • 설계자, 감리자, 발주처 간 사전 협의 회의를 통해 변경 사유와 범위를 미리 조율
  • **전자문서 시스템(G2B, e-문서)**를 활용한 실시간 승인 요청 및 회신 가능

3. 설계변경 승인 기한 명시 및 자동 알림 시스템 도입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발주처는 실정보고 접수 후 14일 이내 회신 의무
  • 승인 지연 시 자동 알림 기능을 통해 담당자에게 통보 → 승인 누락 방지

4. 설계변경 해설서 및 가이드라인 활용

  •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설계변경 해설서를 배포하여 실무자들이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해설서에는 원가계산, 유권해석, 절차 흐름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승인 속도 향상에 기여

5. 설계변경 사유별 간소화 절차 적용

  • 긴급공사, 안전사고 예방, 법령 변경 등은 약식 실정보고로 승인 절차 간소화 가능
  • 예: 지반 붕괴, 자재 수급 불가 → 긴급 승인 요청 후 사후 보완

6. 감리단 검토 기간 단축 및 책임 명확화

  • 감리자는 실정보고 접수 후 14일 이내 발주처에 보고해야 하며, 지연 시 책임 소재 명확히 해야 함
  • 감리단과 발주처 간 검토 일정 공유 및 협의체 구성으로 병목 현상 해소

7. 설계변경 승인 후 자동 계약금액 조정 연계

  • 승인된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조정 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 반영되도록 시스템화
  • 예산 편성 지연 방지를 위해 예비비 항목 사전 확보 권장

📌 실무 적용 팁

  • 승인 지연 시 공문 대응: 실정보고 상신일자, 검토 완료 여부 명시 후 회신 요청 공문 발송
  • 계약금액 조정 청구 병행: 승인 지연 중에도 단가 조정 청구서 별도 제출 가능
  •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 양식 활용: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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