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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의 유형 당해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설계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 등의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설명된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에 의한 설계변경과는 구분된다. 1.당해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의 발생 당초 공사와 전혀 목적이 다른 공사의 추가가 아니라 당초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설계변경이라는 의미이다. 물론 일부 변경이라는 의미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의 의견이 분분할 수 있을 것이나, 명확한 것은 단순한 추가가 아닌 당초 공사의 목적 달성과 완성..
설계서간 상호모순에 의한 설계변경 설계변경사유 중 설계서간 상호 충돌 발생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에 의한 경우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각 설계서간에 동일 항목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공사종류별로 구분하여 설계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게 된다. 1.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 설계서간 상호모순에 의산 설계변경사유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투입되어야 할 수량에 비하여 부족하게 계상되어 있는 때이다. 이 경우 설계 변경 가능 여부는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즉, 물량내역서가 설계에 포함되는 공사인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의 상이..
설계서간 우선순위 설계서간 우선순위의 기준 : 시공의 방향, 설계변경 해당여부 등 결정 공사 시행 중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사항이 발생된 경우 계약 당사자간의 이견 해소와 적정한 시공을 위해서는 설계서간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 또는 계약조건 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공공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간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 제4호 및 제3항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데 동 조건에서는 설계서간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공사종류별로 다르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량내역서를 설계서로 인정하는 공사와 그렇지 않은 공사로 구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 제2항, 제3호, 제4호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
물량내역서 물량내역서는 일반적으로 내역서 또는 산출내역서라 함 입찰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공종별로 규격, 수량과 단가, 금액이 기재된 내역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약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1. 물량내역서의 작성 발주기관은 실시설계 작성 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발주기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 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 이 경우 설계내역서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를 기준으로 공종을 구분하고 공종별로 투입될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등에 대한 규격, 수량, 단가..
설계도면 설계도면의 정의와 제도의 분류 및 설계도면의 작성 설계도면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공사 목적물의 모양과 크기를 일정한 축적에 따라 점, 선, 기초, 문자 및 숫자 등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비 계산의 기준이 되며 현장 시공에 있어 기본도로 사용하는 도면을 말하는데 설계자의 의도를 제삼자에게 정확하고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제도의 분류 1.1 사용목적에 의한 분류 계획도 :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계획자의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도 설계도 :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및 설계자의 경험에 따라 합리적이며 경제적이고 시공성, 공사비, 재료의 물량 산출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도 : 제작에 사용되는 도면으로 설계자의 의도를 작업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도면 시공도 : 현..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 등에 따른 설계변경 설계변경 사유중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는 첫 번째 설계변경 사유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설계서에 오류나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즉 설계서에 하자가 있을 경우 적정 시공을 위해서는 설계서의 내용을 바르게 변경하여야 하므로 설계서 내용의 변경 즉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것이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시공방법 또는 투입 재료 등을 확정할 수 없어 설계서의 기초자료인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를 검토하거나 설계자..
설계서와 관련한 기타 서류 설계서와 관련한 기타 서류는 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일위대가표가 있다. 1. 수량산출서 발주기관은 설계내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각 공종별로 설계도면 등을 기중으로 수량을 산출하고 단위당 투입되어야 하는 재료와 노무의 수량을 표준품셈을 적용항 산출하게 된다. 터파기 공종을 예로 들면 설계도면 등을 기준으로 총 몇 >㎥를 터파기 할 것인지를 산출한 다음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하여 1㎥당 투입되는 재료, 노무량을 산출하고 이를 총수량에 곱하면 터파기 공종에 투입될 재료, 노무량 등이 산출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작성된 도서를 수량산출서라고 한다. 2. 단가산출서 공종별 재료비, 노무비 직종 및 투입량이 정해지면 공인 가격인 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정보지 상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건설공사 시..
설계서 종류 설계서의 종류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설계서의 종류를 설명하기 위해, 설계변경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 설계변경이란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말이다. 따라서, 설계변경 업무와 관련해서는 설계서에 대한 정의 및 공사종류별 설계의 종류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만 특정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된 경우 공사의 종류별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지 여부 등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1.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과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기관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