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 가격 산정 시 과다, 과소계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여부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액이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 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 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예정 가격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목적물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장기계속공사, 장기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 제조 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 공사금액 또는 총 제조 금액 등의 범위 안에서 예정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