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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예정 가격 산정 시 과다, 과소계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여부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액이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 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 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예정 가격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목적물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장기계속공사, 장기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 제조 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 공사금액 또는 총 제조 금액 등의 범위 안에서 예정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동..

Work 2022.08.03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의 유형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5의 규정에 그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당해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설계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 등의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설명된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에 의한 설계변경과는 구분된다. 우선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해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의 발생 계속 공사의 수의계약과 관련 수의계약 요건중 하나인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대하여는 회계예..

Work 2022.08.02

새로운 기술 및 공법 사용에 의한 설계변경

설계변경 의의 및 관련 규정 "새로운 기술 및 공법 사용에 의한 설계변경"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설계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기술 및 공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술 등을 제안하는 방식의 설계변경이다.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는 기술 및 공법 등과 관련 새로운 기술 및 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면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이 설계자문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이를 채택하게 되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법령상의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에 의한 설계변경과 관련된 규정을 설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 국..

Work 2022.07.09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설계변경

일반적인 설계변경 통상적인 설계변경이라 함은 설계서와 현장 상태가 상이하여 설계서를 현장 상태에 따라 변경하는 조치를 말한다. 즉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사와 상이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은 설계변경 사유 중 가장 기본적인 사유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장 상태라 함은 지연적인 상태와 인위적인 상태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적인 상태란 지질, 용수 등 본연적인 지질학적 구조를 의미하며, 인위적인 상태란 지하에 매설된 지장물 등 구조물을 의미한다.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설계 전에는 반드시 지질조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 등을 참고토록 하고 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9에 의한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 발주기관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

Work 2022.07.08

입찰절차 및 주의사항

입찰절차 및 주의사항 입찰절차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찰공고 후 각 입찰사는 입찰신청을 하면서 입찰보증금, 청렴계약 이행각서, 관련 직원 자진신고서,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예비가격 기초금액, 입찰참가 신청심사, 예가결정 및 개찰, 적격심사의 단계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1. 입찰신청 및 입찰보증금 - 청렴계약이행각서,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등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방법은 입찰공고문 및 공고문 내 첨부파일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기본적으로 면제되며, 면제시에는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보험료는 입찰금액의 5%이나, 공고시 공개되는 추정금액의 5%를 납부하시면 충분합니다...

Work 2022.07.01

새로운 기술 및 공법 사용에 의한 설계변경

새로운 기술과 공법으로 인한 설계변경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설계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기술 및 공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술 등을 제안하는 방식의 설계변경이다. 1. 의의 및 관련 규정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는 기술 및 공법 등과 관련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면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이 설계자문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이를 채택하게 되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2. 새로운 기술 및 공법 등의 범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은 65조 제4항은 “새로운 기술 및 공법 등(정부 설계와( 동등 이상의 ..

Work 2022.07.01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의 유형 당해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설계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 등의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설명된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에 의한 설계변경과는 구분된다. 1.당해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의 발생 당초 공사와 전혀 목적이 다른 공사의 추가가 아니라 당초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설계변경이라는 의미이다. 물론 일부 변경이라는 의미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의 의견이 분분할 수 있을 것이나, 명확한 것은 단순한 추가가 아닌 당초 공사의 목적 달성과 완성..

Work 2022.07.01

설계서간 상호모순에 의한 설계변경

설계변경사유 중 설계서간 상호 충돌 발생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에 의한 경우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각 설계서간에 동일 항목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공사종류별로 구분하여 설계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게 된다. 1.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 설계서간 상호모순에 의산 설계변경사유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투입되어야 할 수량에 비하여 부족하게 계상되어 있는 때이다. 이 경우 설계 변경 가능 여부는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즉, 물량내역서가 설계에 포함되는 공사인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의 상이..

Work 2022.07.01

설계서간 우선순위

설계서간 우선순위의 기준 : 시공의 방향, 설계변경 해당여부 등 결정공사 시행 중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사항이 발생된 경우 계약 당사자간의 이견 해소와 적정한 시공을 위해서는 설계서간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 또는 계약조건 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공공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간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 제4호 및 제3항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데 동 조건에서는 설계서간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공사종류별로 다르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물량내역서를 설계서로 인정하는 공사와 그렇지 않은 공사로 구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 제2항, 제3호, 제4호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Work 2022.07.01

물량내역서

물량내역서는 일반적으로 내역서 또는 산출내역서라 함 입찰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공종별로 규격, 수량과 단가, 금액이 기재된 내역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약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1. 물량내역서의 작성 발주기관은 실시설계 작성 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발주기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 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 이 경우 설계내역서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를 기준으로 공종을 구분하고 공종별로 투입될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등에 대한 규격, 수량, 단가..

Work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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