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18 설계서간 우선순위 설계서간 우선순위의 기준 : 시공의 방향, 설계변경 해당여부 등 결정공사 시행 중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사항이 발생된 경우 계약 당사자간의 이견 해소와 적정한 시공을 위해서는 설계서간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 또는 계약조건 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공공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간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 제4호 및 제3항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데 동 조건에서는 설계서간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공사종류별로 다르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물량내역서를 설계서로 인정하는 공사와 그렇지 않은 공사로 구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 제2항, 제3호, 제4호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2022. 7. 1.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 등에 따른 설계변경 설계변경 사유중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는 첫 번째 설계변경 사유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설계서에 오류나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즉 설계서에 하자가 있을 경우 적정 시공을 위해서는 설계서의 내용을 바르게 변경하여야 하므로 설계서 내용의 변경 즉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것이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시공방법 또는 투입 재료 등을 확정할 수 없어 설계서의 기초자료인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를 검토하거나 설계자의 .. 2022. 6. 19.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