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내역서
물량내역서는 일반적으로 내역서 또는 산출내역서라 함 입찰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공종별로 규격, 수량과 단가, 금액이 기재된 내역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약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1. 물량내역서의 작성 발주기관은 실시설계 작성 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발주기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 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 이 경우 설계내역서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를 기준으로 공종을 구분하고 공종별로 투입될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등에 대한 규격, 수량, 단가..
설계서
설계서 작성은 기획단계와 설계단계로 구분 기획단계에서는 사업구상,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발주방식의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설계단계에서는 측량, 지반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작성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설계서 작성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준비과정 즉, 설계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정하고 있다. 설계서 작성 과정은 크게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기획단계와 설계단계로 이루어지며, 실질적으로 설계도면 등 설계서는 설계단계에서 작성된다. 기획단계에서는 사업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발주방식의 결정 등의 업무가 수행되며, 설계단계에서는 측량, 지반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작성 등의 업무가 수행된다. 1.1 공사발주를 위한 기획단계 진행 ..
계약의 종류
계약의 종류 총 6가지와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의 종류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국제입찰, 조달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고, 낙찰자 결정방법은 적격심사낙찰제(공통), 종합낙찰제(구매), 2단계 경쟁입찰(구매, 용역), 종합심사낙찰제(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구매, 용역)으로 나뉘어 집니다. 공기업의 계약은 계약방법+낙찰자 결정방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계약방법 1.1 일반경쟁입찰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경쟁을 기본으로 한다. 단,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참가자격의 제한은 일반경쟁의 범주로 인정한다. 1.2 제한경쟁입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계약의 목적 , 성질, 규모 등을..